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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 양도소득세 사전 성실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납세자 중심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 도입을 통하여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실행합니다. 8일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대주주를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편의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직계존속의 보유 지분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준 셈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해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후 납세 인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상태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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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 등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 채워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했었던 기존의 납세자 불편을 해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 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서 매매 손익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9월 2일까지 양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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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경과 올해 상반기에 8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는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천되는 2900여 명에게 사전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확인 등 세무검증 또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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